나도 슬슬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다. 결혼하려면 가장 먼저 집이 있어야한다.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내 집 정도는 있어야 결혼하자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작고 귀여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청약에 대해 공부해나가며 여기에 글을 쓰려고 한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저축은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기본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자격증이라면 조건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0% ~ 1.8%
- 적립금액 :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이게 그 조건이다.
2~50만 원 이내지만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된다.
또한 중도 해지시 그동안 넣어온 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씩 넣는게 마음 편하다.
가입이 완료되고 돈을 넣기 시작하면 이제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가 정해진다. 보통 1순위가 다 가져가고 남으면 2순위를 주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려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24회이상 납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12회이상 납부 이 외는 6개월, 6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사실 서울이면 거의 다(아마도)이기 때문에 그냥 2년 넣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여기에 또 가점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좋다. 그래서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주소지 이전을 하는것을 추천한다. 고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부양가족 수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또 다양한 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평수에 따라 돈을 얼마나 넣어뒀냐도 중요하다.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단위는 만원이다.
여기에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다자녀등등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www.applyhome.co.kr
청약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시간나면 들어가서 내 현재 가점등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
혹시나 규정이 바뀌었거나 틀린점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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